요약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 대상
- 만 35~39세 청년 독립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기간
- 상시
-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 2종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35세 ~ 39세
- 지역
- 인천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35~39세[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추가요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①30세 이상②혼인③미혼부·모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개통예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참여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간 ·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 상시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 보내는분
- 날짜
-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