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부산
- 추가 확인
- [소득] 0~0원 [추가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참여제외]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ㅇ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 대출명
-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 통장사본
- 신분증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usan.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0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대출 한도 8,000만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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