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지원 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대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상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세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부산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9~39세 [소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추가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참여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usan.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0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출 한도 1억 2,000만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고양)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 최대 15만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최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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