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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지자체 · 제주 · 주거비, 생활비
금액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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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대상과 조건

대상
직장인
나이
15세 ~ 39세
지역
제주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5~39세 [소득]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기간

신청 기간
2026-01-20 ~ 2026-12-10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jeju.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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