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부산
- 추가 확인
- [소득] 0~0원 [추가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참여제외]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ㅇ(공통) ①신청서
-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⑤신분증
-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gov.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0 (링크 없음)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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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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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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