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
- 대상
- 만 34세 이하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기간
- 상시
-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통장사본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34세 이하
- 지역
- 인천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34세[추가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기간 ·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 상시
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지원 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