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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지자체 · 울산 · 취업·훈련
금액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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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과 조건

대상
구직자
나이
15세 ~ 34세
지역
울산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5~34세 [소득] 0~0원

기간

신청 기간
2026-04-01 ~ 2026-12-31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umca.c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1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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