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상공인지원(융자)
대출 한도 7,000만원(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기준금리 조건으로 업체당 7천만 원 통상 융자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