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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창업

소상공인지원(융자)

대출 한도 7,000만원(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기준금리 조건으로 업체당 7천만 원 통상 융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