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대전
- 추가 확인
- [소득] 0~0원 [추가요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참여제외]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socialservice.or.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최대 60만원
-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한국고용정보원 · 최대 187,000원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월 4만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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