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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식비·문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월 4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중 점심시간 외식업체 결제 금액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 · 근로자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지원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시 자동으로 할인 지원사용처는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