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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주거비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한도 1,440만원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융자) 지원

대상
청년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기간
상시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외 3종
상시 모집 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추가요건]□ 월세금 대출금 지급○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참여제외]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기간 ·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상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