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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기획재정부) · 생활비

결혼세액공제

최대 50만원

혼인신고 청년 대상 결혼세액공제 지원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한 사람
기간
~ 12/31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모집 중 · 마감까지 59일 공식 공고 확인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사람(혼인신고 필수)[금액] 혼인신고한 해에 1인당 50만 원, 생애 1회[기한] 현행법은 2026-12-31 혼인신고분까지 ·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음
기간
신청 기간
~ 2026-12-31
지원 내용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그해 세금에서 1인당 50만 원을 빼 줘요(부부 각각 → 100만 원), 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