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5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통보‧지급 → 사후관리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울산
- 추가 확인
- [소득] 0~0원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wfps.or.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링크 열리지 않음)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최대 6,100만원
- 울산형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최대 500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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