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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건강·상담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매월 6천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
1종 수급권자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