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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건강·상담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최대 20만원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20만 원 초과 금액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