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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식비·문화, 자산형성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 일시 지급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국내 거주 내국인 예술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 지원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 사업 공고문 참조[선정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