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39세
- 지역
- 서울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39세 [소득] 0~3692원 [추가요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참여제외] 1.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2.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3.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4.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22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10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9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1. 주민등록초본 - 2026년 발급분 -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2. 소득금액증명원 - 2026년 발급분 -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 근로
-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에서 수강 후 수료증 발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청·접수 기간 내 발급 - 조회기간: 2024. 2. 4.부터 ~ 2026. 2. 3.까지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artloan.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대 30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대 3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대 720만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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