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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생활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월 60만원월 20만원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및 활동비용 지원

대상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