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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생활비, 건강·상담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한도 2,000만원

혼례비·의료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1인당 최대 2,000만 원 연 1.5% 융자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음(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선정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음-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