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금액 미공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
-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학생, 청년,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음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음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료급여-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