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6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월 20만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지원
- 대상
- 강원 거주 · 18~45세 ·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간
- 2/2 ~ 12/31
- 서류
- 분기별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임대료 납부확인서(3개월)
모집 중 · 마감까지 59일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45세
- 지역
- 강원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45세[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추가요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청일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 1. 8. ~ 2008. 1. 8. 출생인 자)[참여제외]- 주택소유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부모 포함)-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자-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기숙사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영월군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통계청, 대체복무 교육원, 지자체 출연 공단 및 산업진흥원, 강원랜드 등- 그 밖에 영월군수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기간 ·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 2026-02-02 ~ 2026-12-31
필요 서류
- 분기별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임대료 납부확인서(3개월)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