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연 6,000만원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청년 신혼부부 가구 대상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차등 지원
- 대상
- 경북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간
-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경북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9세[소득]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혼인]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ㅇ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ㅇ 시군 신청자 접수 및 월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