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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 기획조정관 · 취업·훈련, 창업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지원

대상
18~34세 · 소상공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간
상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소상공인
나이
18세 ~ 34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34세[추가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간 ·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상시

필요 서류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