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 한도 100만원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융자) 지원
- 대상
- 경기 거주 · 18~39세 · 청년 · 신청인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 기간
- 9/28 ~ 11/20 (D-18)
-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외 9종
모집 중 · 마감까지 18일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39세
- 지역
- 경기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39세[소득] 신청인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추가요건]□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참여제외]□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기간 ·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 2026-09-28 ~ 2026-11-20
필요 서류
-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기간 : 2025~2026년
-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6.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가) 일반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8.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1부(금융권 직인 날인)※ 임차보증금 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 「임차」
- 「전세」 등으로 명기 9.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0. 지급통장 사본 1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5. 지급일 : 2026. 12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