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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취업·훈련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

대상
19~34세 · 대학생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기간
1/1 ~ 2028/12/31
서류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모집 중 · 마감까지 790일
대상과 조건
대상
대학생
나이
19세 ~ 34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4세[추가요건]ㅇ 전공요건 세부설명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참여제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기간 · 필요 서류
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필요 서류

  •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