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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원회 · 취업·훈련, 금융·채무

청년 특례 채무조정

대출 조건은 공고 확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 지원

대상
19~34세 · 구직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제자의 소득제공액
기간
상시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구직자
나이
19세 ~ 34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4세[소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 (제도안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지원대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