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대상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 공급
-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 기간
- 상시
상시 모집 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