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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공공주거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대상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 공급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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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