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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공공주거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무주택자 우선 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제공

대상
만 19~39세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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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9세 ~ 39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9세[소득]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