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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공공주거

청년특화주택 공급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 지원

대상
18~39세 ·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간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8세 ~ 39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39세[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추가요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참여제외]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혼인] 미혼 대상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