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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평등가족부 · 기타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최대 50만원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
19~29세 · 청년 ·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기간
상시
서류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9세 ~ 29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29세[추가요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기간 ·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상시

필요 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지원 내용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