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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공공주거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 구축

대상
19~39세 · 청년 ·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기간
상시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9세 ~ 39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9세[소득]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추가요건]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혼인] 미혼 대상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