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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취업·훈련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지원

대상
대학생
기간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대상
대학생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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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사업대상 : 총 200명/년-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