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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무조정실 · 기타

청년친화도시 확산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대상
청년 ·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기간
상시
상시 모집 링크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소득]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