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부 도약적금
기본금리 5.5% 과세 (은행 및 군인공제회 우대금리 별도) + 재정지원금(원금의 100% 지원) 지원
- 대상
- 청년 ·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 기간
- 상시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ㅇ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ㅇ 가입 기간 및 가입 가능 기한 : 36 개월- 장기복무 명령 발령 해당 일부터 다음 월의(12일)까지만 가입 가능 ex) 26. 3. 1. 임관자는 26. 3. 1.~ 12. / 26. 4. 1. ~ 12. 가입가능ㅇ 가입한도 : 1인 1계좌, 최소 10만원 ~ 월 최대 30만원(1만원 단위 납입 가능)ㅇ 가입혜택 : 기본금리 5.5% 과세 (은행 및 군인공제회 우대금리 별도) + 재정지원금(원금의 100% 지원)- 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본인 납입금의 100% 매칭한 재정지원금이 적립되며,적립된 재정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 개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