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대상과 조건
- 대상
- 구직자
- 나이
- 15세 ~ 34세
- 지역
-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5~34세 [소득] 0~0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work24.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0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최대 2억 5,073만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최대 1억원
- (광양시) 청년 일자리 만들기 확대 전라남도 광양시 미래산업국 · 연 9,000만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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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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