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유주택 운영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대상과 조건
- 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 나이
- 18세 ~ 45세
- 지역
- 충남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45세 [소득] 공유주택 구역별 상이 [추가요건]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참여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무주택확인각서
-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역활성화 활동증명서 등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gongju.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링크 열리지 않음)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대출 한도 5억원
- 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 최대 8,900만원
-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대출 한도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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