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19세
- 지역
- 경남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19세 [소득] 0~0원 [추가요건]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 주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참여제외] 제외기준 -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 국가기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월 발급분
- 최근 5년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④ 취득비용 증빙자료(면허시험 응시료
- 학원 수강료 영수증 등)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young.jinju.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최대 6,100만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최대 1,500만원
- 부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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