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이상
- 지역
- 제주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세 [소득] 0~0원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okjiro.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5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최대 1,500만원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최대 1,500만원
-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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