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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지자체 · 제주 · 생활비, 식비·문화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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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8세 이상
지역
제주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세 [소득] 0~0원

기간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jejuyouthdream.com
링크 확인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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