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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지자체 · 울산 · 자산형성, 생활비
월 250만원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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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5세 ~ 39세
지역
울산
추가 확인
[소득] 0~0원

기간

신청 기간
- ~ 상시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ulsan.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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