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5세 ~ 39세
- 지역
- 울산
- 추가 확인
- [소득] 0~0원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ulsan.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대 30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대 3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대 720만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 공고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잘못된 마감일·금액·신청 링크·자격조건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 지원사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금액·일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