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39세
- 지역
- 경남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39세 [소득] '25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40%미만 [추가요건]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기간
- 신청 기간
- 2018-01-01 ~ 2030-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youth.gyeongnam.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0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대출 한도 2,000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대출 한도 2,000만원
- 산재근로자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최대 600만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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