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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자체 · 인천 · 생활비
금액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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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인천
추가 확인
[소득]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추가요건]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참여제외] -

기간

신청 기간
- ~ 상시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incheon.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1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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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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