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지원 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인천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9~39세 [소득] 0~0원 [추가요건] - [참여제외]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기간
- 신청 기간
- 2025-04-09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youth.incheon.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출 한도 1억 2,000만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고양)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 최대 15만원
-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인천광역시 · 금액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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