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
○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 Ⅰ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39세
- 지역
- 인천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39세 [소득] 0~0원 [추가요건] - [참여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휴학생·졸업(수료)예정자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23 ~ 2026-09-28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youth.incheon.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대출 한도 2,000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대출 한도 2,000만원
- 산재근로자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최대 600만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 공고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잘못된 마감일·금액·신청 링크·자격조건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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