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39세
- 지역
- 전북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39세 [소득] 주소지 읍면 문의
기간
- 신청 기간
- 2025-05-31 ~ 2026-10-23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wanju.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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