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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식비·문화, 교통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생활비대출

대출 한도 200만원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지원

대상
1~35세 · 대학생 · 대학원생 · 학부생 학자금지원8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6구간이하
기간
7/1 ~ 11/17 (D-15)
모집 중 · 마감까지 15일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1세 ~ 35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35세[소득] 학부생 학자금지원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6구간이하[추가요건]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참여제외]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제한 대상
기간 · 필요 서류
신청 기간
2026-07-01 ~ 2026-11-17

필요 서류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