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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안전부 · 생활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최대 10만원

내가 사는 지자체만 빼고 전국 어디든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빼 주고, 기부금의 최대 30%를 그 지원

대상
청년 · 직장인 · 개인 ·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연 2,000만 원 한도
기간
상시
상시 모집 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직장인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개인(법인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연 2,000만 원 한도[세액공제] 10만 원까지 100% · 10만 원 초과~20만 원 44%(2026년 기부분부터, 이전 16.5%) · 20만 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33%) · 낸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답례품] 기부금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받아 기부한 지역 답례품 구입(비율은 지자체별, 포인트 유효기간 5년)[예시] 2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최대 6만 원[시기]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
기간
신청 기간
상시
반복 모집
상시(그해 기부분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지원 내용

내가 사는 지자체만 빼고 전국 어디든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빼 주고, 기부금의 최대 30%를 그 지역 답례품으로 받아요.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최대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