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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등록금·교육비, 금융·채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출 한도 100만원

1인당 최대 1백만 원 한도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및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