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최대 210만원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지원
- 대상
- 청년 · (전문)대학 졸업 ·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선정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