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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무부 보호정책과 · 취업·훈련, 식비·문화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출소예정자 및 위기청소년에게 취업설계와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대상
만 18세 이상 출소예정자 및 만 15세 이상 위기청소년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